필리핀 태국 일본 면세한도 주류 정보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각 나라별 면세한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 여행지, 음식, 쇼핑 등 여러 요소도 중요하지만, 면세 정보를 모르고 과세를 받거나 입국 시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신 나라별 면세 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면세한도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세금(관세)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국의 면세 정책을 따르며,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는 해당 국가의 면세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원활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면세한도
한국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의 총 과세한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는 2병까지 허용되며, 전체 용량은 2리터 이하, 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면세한도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미화 1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72시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주류는 21세 이상이 자가 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1리터 이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200개비와 시가 100개비가 허용됩니다. 단, 쿠바산 담배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일본 면세한도
일본에서는 기본 면세 한도가 20만 엔 이하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류는 20세 이상이 750ml의 주류 3병을 반입할 수 있으며, 담배는 200개비와 전자담배 10갑 이하가 허용됩니다.
베트남 면세한도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기본적으로 1천만 동 이하입니다.
주류는 20도 이상의 경우 1.5리터, 20도 미만은 2리터,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3리터까지 허용됩니다.
담배는 200개비와 시가 20개비가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태국 면세한도
태국에서는 기본 면세 한도가 2만 바트 이하로, 직접 사용 및 직업상 용품으로 제한됩니다.
주류는 1리터 이하의 1병이 허용되며,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기본 면세 한도는 1만 페소이며, 주류는 2병까지 허용되며 합계 1.5리터 이하, 가격은 1만 페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담배는 궐련 400개비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중국 면세한도
중국에서는 비거주자 기준으로 기본 면세 한도가 2천 위안입니다.
주류는 주정 12도 이상 1.5리터 이하가 허용 됩니다.
담배는 400개비와 시가 100개비가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호주 면세한도
호주의 경우, 기본 면세 한도는 900 호주달러 이하이며, 18세 미만은 450 호주달러 이하로 적용됩니다.
주류는 2.25리터까지 허용되며, 담배는 최대 25개비의 미개봉 담배 한 갑이 허용됩니다.
각국의 면세한도는 상이하므로,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류와 담배는 면세 한도가 민감한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각국의 면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즐거운 여행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태국 일본 면세한도 주류 정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직산중해마루힐모델하우스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