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조회 의무 대상 기준 알아보자

지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매우 높았던 우리나라 사람들 하지만 최근 빈번한 지진으로 인해 경각심이 생겨서인지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검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태평양 연안을 타고 발생하던 지진들, 일본이 우리나라의 방패 역할을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지진에 무지했던 우리인데요.

최근에는 동해안 일대는 물론 얼마전 서산, 서해안 일대와 내륙 지방까지 규모는 작지만 예전에 비해 그 빈도가 매우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안전한지 내진설계는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오늘은 주소만 입력하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께 관련 법규까지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주는 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 조회 의무 대상 기준 알아보자

바로 아우름이라는 사이트 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아니면 아우름이라고 네이버 또는 구글, 다음에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노출되실 겁니다. 제대로 들어오셨다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이트가 매우 심플하고, 간결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주소를 모르고, 지역 + 아파트 이름만 알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울 대치동 푸르지오 예를 들어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내진설계 조회

설명을 위해 임의로 아파트 하나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래미안 타워로 정해보았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인 결과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어, 건축물 대장의 간단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및 건축물의 이름, 허가일, 주용도와 연면적의 단위, 층수와 높이, 구조 , 지붕 중요한 내용만 알차게 요약한 느낌입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법령 개정 시점별 어떻게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층수는 2층이상, 목조건축물은 3층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 목조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는 13미터 이상 이 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도 사전에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 및 행동해야 하는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미리미리 재난 상황에 대비를 해 두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진설계 조회 의무 대상 기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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