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에서 거주중인 월세 세입자, 그리고 상가를 임대받아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가 및 주택을 임차 받아 거주(월세) 또는 사업을 진행할 때 보증금 + 월세 이런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를 산정할 때 내가 계약할 때 납부한 보증금만을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틀린 계산방법이랍니다. 매달 납부하는 월세 역시 보증금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요.
매달 납부하는 월세가 환산보증금으로 산정시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월세 세입자 전세환산가 계산방법
상가 및 월세 전세 환산가 계산
예를 들어 김만복씨는 B상가의 101호를 임차 받아 간장 게장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는 매달 200만원을 납부하고, 월 차임의 10%인 부가가치세 20만은 별도로 지급하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복씨가 장사를 하고 있는 행운시는 보증금 1억 원까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호를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임대인이 사업에 망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는 B상가의 101호가 경매에 넘겨졌다. 당연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던, 김만복 씨는 환산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 최우선변제를 받기 힘들다고 통보를 받았다.
세상은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긴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생길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왜 그런지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을 통해 금액을 알아보겠다.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보증금 / 월세 1만원당 100만원으로 산정
계산식이다. 보증금인 1억원 + 월세 200만원과 100만원을 곱하면 2억 원의 계산이 나온다.
결국 상가 환산보증금은 3억 원이다.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다.
사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이야기지만 요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기준에 들어가는 금액으로는 상가를 구하기 하늘을 별 따기다.
아니 구할 수가 없다. 주택이나 상가나 법이 정말 금액을 너무 못 따라가는게 현실이다.
이런 금액적인 부분은 매년 공시 지가의 몇 프로로 산정한다 등 이런 식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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