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특히, 태어나서 첫 내집마련을 준비중이시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관련해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미혼 즉, 1인가구 그리고 소득과 재산 등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습득하시고, 청약 접수를 하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한번 더 참조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신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가입을 6개월이상 납입을 한 상태여야 하며,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모집공고일 이전에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우선 및 일반 공급이 생기면서 만 2세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조금더 유리해졌습니다.
공급의 형태가 신생아 우선 및 일반 공급, 그리고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공급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또 나뉘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1인가구의 경우는 추첨공급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소득의 경우 130%이하 3인 이하의 경우 월 9,105,862원 4인 10,723,007원 5인 11,407,592원입니다.
130%초과 160% 이하 3인 11,207,214원까지 4인 13,197,547원까지 5인 14,040,114원까지 입니다.
자산의 경우는 토지 및 건축물을 모두 더해 3억3,1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하며,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가구도 특별공급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추첨제로만 가능하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조건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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