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중인 임차인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의 임차인들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의 범위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단, 기준 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도 100% 모두 변제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현재 계약을 하는 집의 시세는 어떤지 나보다 선순위는 없는지 있다면 근저당 설정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조건이 너무 좋은데 너무 과다한 부채가 저당 잡혀 있다면 리스크가 있으니 선택하지 않는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전세환산가란 내가 매달 납부하는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보증금과 더해 전세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월세 거주자들이 항상 이 부분은 계산하지 못해 최우선변제 조건에서 벗어나는데요.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제가 전에 작성한 포스팅에서 한번 적용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란색 글씨를 누르면 포스팅으로 이동됩니다.)
귀찮다하시는 분들은 월세에 100만원을 곱하면 됩니다. 식은 간단 합니다. 월세 1만원당 1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은 5500만원의 전세에 살고 있는 것과 동일 합니다.
사실 보증금의 금액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만 언제나 그랫듯 법은 느림의 미학을 항상 보여줍니다. 무언가 일이 다 터지고 나서도 수정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사건으로 우리나라가 벌꺽 뒤집어 졌음에도 관련 법이 강력하게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같은 서민들은 답답할 노릇이죠!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과밀억제권역 | 그 밖의 지역 | |
소액보증금 | 1억 6,500만원 | 8,500만원 | 7,500만원 |
최우선변제 금액 | 5,500만원 | 2,800만원 | 2,500만원 |
보증금의 범위가 소액임차인에 속한다고해도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당연히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건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사 당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벌써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를 할 때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죠!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배당 요구 또는 우선 변제권 행사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하셨죠?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 및 발급 방법
이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 모델하우스 소식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및 투자의 흐름이 역변하고 있는데요.…
이사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입주청소와 관련하여 정보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청소를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