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구입시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절세 및 여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나 공동명의 안해주면 이혼할꺼야, 내 명의로 해줘! 등 최근에는 다소 설명하기 곤란한 그런 일들로 인한 공동명의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시대에 따라 목적과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런것과 상관없이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양도소득세의 절감입니다. 이후 분양가보다 가격이 상승하여,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부부공동명의시 반씩 나누어집니다.(비율을 5대5로 했다고 가정시)
예를 들어 1.5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세표준액이 35%에 누진공제 금액은 1,544만원 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반씩 나누게 되면 7,500만 원으로 과세표준액은 낮아지고, 세율은 24%에 누진공제금액은 576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본다면 첫번째 단독명의로 했을 때 1억 5천만원 x 35% – 1544만원 =37,060,000원 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을 시 7,500만원 x 24% – 576만원 = 12,240,000원입니다.
이것을 부부 각각 부과되어 총 24,480,000만원 입니다.
단독 명의로 했을 시 37,060,000원
공동 명의로 했을 시 24,480,000원으로 12,580,000원 차이가 납니다.
더 큰 양도소득을 얻게 될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은 더욱 줄어들겠죠!
두번째, 종합 부동산세의 절감입니다.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자는 12원을 초과한 주택 또 유주택 자의 경우 9억원 이하로 보유 주택의 금액을 낮추면 종부세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절세효과라고 할 수 있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 가장 큰 것이 번거로움 이겠죠! 단독 명의일 때 자금을 차입할 경우 금융권에 혼자만 가도 되고, 본인 서류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둘이 함께 가야한다는 점입니다. 또 매도시에도 두 분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둘 중 한 명의 신용상 문제가 발생시 원하시는 만큼의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채를 한 명이 온전히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산정받지 못합니다.
세금과 관련되어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과 보유, 처분 이 세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위에서 마지막 처분 단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부분은 동일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권에 부과되는세금이기 때문에 둘이 공동명의를 한다고해서 더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역시 물권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 부과만 될 뿐 금액은 동일 합니다.
단 10원 단위 밑으로 나누어지는 세금에서 10단위 정도로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산세가 조금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어찌말하면 틀린말도 아니고, 맞는말도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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