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주택 청약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 그리고 얼마전 대전 도안신도시를 다녀왔었는데 그곳에 공급하는 아파트 역시 청약에서 모두 1순위 마감을 했더라고요.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시중의 유동성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점점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부동산의 상승세가 예상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비슷한 이 두 권리에 대하 정확한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입주권은 사실 분양권과 비슷한게 너무 많아서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확실한 차이는 바로 선택 받은 사람, 자격 조건이 더 명확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아파트 입주권은 입주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A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계획인데 이곳에 주상복합 아파트로 50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연히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 접수를 받아 당첨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면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선택을 하는것이죠!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곳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던지 말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입주권의 경우 승계 및 전매가 안되기 때문에 자신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주택 청약을 통해 당첨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2026년 5월에 완공하는 분양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죠!
아파트는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40~50% , 잔금 50~40% 비율로 납부가 되며 중도금은 무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공급 업체마다 차이가 존재하며, 전매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요즘은 완화되어 전매도 규제없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양한 이슈로 인해 내가 당첨된 아파트가 더욱 좋은 생활 여건으로 바뀌게 될 계획이라면 4억원의 10%인 4천만원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양권 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미래에 지어질 집에 대해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지만 계약자의 명의 변경 및 전매 등의 조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둘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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