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필요서류 확인사항 알아봐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목돈인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 스스로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쇼핑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듯,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과 점검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위험한 매물을 피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 전후로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시 꼭 필요한 기본 서류
전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
-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주소, 면적 등), 보증금액, 계약 기간, 잔금 지급일, 특약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조건, 수리 책임 범위, 반려동물 관련 규정 등 상호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등 추가적인 권리 설정 금지,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확인 등의 특약을 넣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3부 작성 및 간인: 보통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 1부씩 보관하며, 각 장 사이에 도장을 찍는 간인을 하여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 신분증 (임대인 & 임차인):
-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 중요! 임대인 신분증 확인: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실제 계약하러 나온 사람,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동일 인물인지 반드시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인감도장 또는 서명: 계약서에 날인할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필요시) 대리인 관련 서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위임장(본인 발급 인감도장 날인)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점검 서류 & 체크리스트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계약하려는 집이 안전한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아래 서류들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장 중요한 확인 서류!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공적 장부입니다.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열람 가능 (수수료 발생). 계약 직전 최신 날짜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포인트:
- [표제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 면적 등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현재 소유자: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위험 신호: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분쟁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등기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근저당권(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빚)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으로 표시되는데, 보통 실제 대출 원금의 120~130% 수준입니다.
- 전세권: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순위 권리 확인: 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금액의 합계 + 내가 내야 할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아래 전세가율 참고)
- 신탁등기 확인: 만약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실제 소유 관계 및 임대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인(위탁자)이 아닌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아 가급적 피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대장:
- 발급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무료 발급/열람 가능.
- 확인 포인트:
- 주소 및 용도 확인: 등기부등본, 계약서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주택의 용도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을 불법 개조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증축, 개조 등이 적발된 경우로, 이 역시 대출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대장:
- 발급처: 정부24에서 발급/열람 가능.
- 확인 포인트: 건물이 서 있는 땅의 지목(용도),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단독/다가구 주택 계약 시 더 중요)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발급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 (온라인 불가). 임대차 계약 전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인 동의 필요할 수 있음)
- 확인 포인트: 해당 주소지에 현재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 확인: 나보다 먼저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있다면 몇 세대나 있는지 파악하여 보증금 총액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이 과도하게 높으면 내 보증금의 변제 순위가 밀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권장)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확인 이유: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주택이 압류되어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 요청: 계약 전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세무서 발급)와 지방세 완납증명서(주민센터/정부24 발급) 제시를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나 안전장치)
전세가율 및 시세 확인하기
서류 확인과 더불어 반드시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가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 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 (전세가 ÷ 매매가 × 100)
- 안전 기준: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로 봅니다. 가급적 70% 이하인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가율이 높으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 시세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시세 정보
- 주변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문의하여 교차 확인 (한 곳의 정보만 믿지 말 것)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조치
계약을 잘 마쳤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 의미: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
- 효력: 주택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 확보.
- 신청: 계약서 원본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가능.
- 전입신고 하기:
- 의미: 해당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했음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
- 효력: 이사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 발생. 확정일자와 함께 갖춰야 우선변제권 효력 완전.
- 신청: 이사 후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상품.
- 가입: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하며 소정의 보증료 발생.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 가능 (기관별 상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필요서류 확인사항 알아봐요
마무리하며
전세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위에 제시된 필요서류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소중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철저한 확인과 신중한 판단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필요서류 확인사항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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