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대분리 조건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가 따로 독립을 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된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세대분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려는 내용은 소득세법상 30세 미만에 따로 독립을 하게 될 경우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 독립 세대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청약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느슨해 졌지만 과거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주택 청약에 당첨을 시켜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외 다양한 이유에서 이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세대분리 조건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혼자 입니다. 30세가 되기전 결혼을 하여 세대 독립을 했을 경우 독립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결혼 후 배우자와의 사별 또는 이혼을 했을 경우 기존 독립 세대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셋째. 경제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점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올해인 2024년 1인 가구 기준 89만1,378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독립세대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 월 약 91시간 이상만 일을 하시면 얻을 수 있는 소득 입니다.
여기에는 주휴 수당 및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오로지 시간당 급여로만 산정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세가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독립 세대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후에는 혼자 나가서 살면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세법상 기준점이 있지만 기존처럼 편법을 사용하여 주택 청약을 하려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크게 유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약 과열 경쟁 시설에는 부모가 자녀를 따로 분가 시켜 전입을 하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가 위해 2천년도 초기에 엄청나게 했었다고 하네요.
어디든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무언가 개정되고, 규제가 되면 또 반대로 소수보다 다수가 피해를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참 법은 빠르게 적용이 안되는게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마지막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무더운 여름 무사히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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