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취득 승계취득 차이 무엇일까

취득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거 가진다는 뜻이다.

즉, 돈을 주고 무언가를 구입하든, 누군가로 부터 무상으로 무엇을 받든 모두 취득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차량 등 법에 정해진 물건들은 취득을 하였을 때 그 취득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세금을 납부한다.

다양한 유형의 취득이 있지만 법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고 있다.

바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그것인데 오늘은 그 둘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차이 무엇일까

원시취득부터 알아보자

단어에서 그 뜻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의 최초의 취득을 말합니다.

즉, 법적인 어떤 행위 없이 자연적인 과정이나 행위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죠!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누구의 명의도 되어 있지 미지의 않은 땅을 발견해 스스로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땅,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원을 얻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시효 취득, 선의 취득 등이 원시취득인데요.

위에서 제가 단순하게 들어들인 예 외에도, 누군가 잃어버렸지만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이곳이 내땅이라고 믿고 오랫동안 살면서 가꾸고 관리 한 법정 점유 기간이 지난 선의 취득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해 하시겠죠?

승계취득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승계취득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승계를 통한 취득을 말합니다.

이것은 증여나 상속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을 주고 물건을 거래한 것도 승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모두 내가 승계를 받는 것이죠!

가끔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다 보면 전세낀 아파트 승계 거래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즉, 아파트 매매가는 3억인데 전세로 2억에 살고 있으니 그 차액인 1억만 내고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둘의 차이는 원시취득의 경우는 법적인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승계취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는 자연적인 권리가 발생하지만 후자는 기존 권리자의 의사에 기반하여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해 하셨죠?

원시취득 승계취득 차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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