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신용을 믿고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이 빌려준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특정 물건을 담보로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때 설정하는 저당권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당권은 특정 물건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는 것인데요. 이때 저당권과 근저당권 이 둘의 뜻 즉, 어떤 차이가 있고, 설정과 말소와 관련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뜻 설정 차이점 알아보자
저당권 뜻 설정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김홍삼씨가 돈이 필요해 돈많아씨에게 자신의 기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을 빌렸습니다.
이럴때 김홍삼씨는 자신의 기쁨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돈많아씨와 약속한 채무관계에 대해 이자 및 원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 신청해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에 부동산과 전세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저당권 뜻 설정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당권의 경우 한번의 거래로 모든 것이 결정이된 상태지만 근저당권의 경우 지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채권이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를 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랍니다.
예로 금융권에 돈을 빌리게 될 때 1억원을 빌렸다고 한다면 매달 원금 80만원과 이자 20만의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매달 100만원씩 상환 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채무가 초기부터 상환이 되지 않아 연체가 지속적으로 되어 채권 회수가 안된다고 할 때 금융권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럴때 저당권은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제공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 단순히 자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계약시 맺은 이자 및 연체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을 받길 원한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금전 차입의 금액이 아닌 장래에 내가 불확실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받아야 할 모든 금액을 산정하고, 그것에 준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한다.
즉,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가장 큰 차이는 저당권의 경우 빌린 금액만 기재가 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의 최고액만이 기록된다.
이것은 지속적인 채무 관계에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더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이자 및 연체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하여 채권자의 손해가 없게하는 형태의 저당권이라고 보면 된다.
저당권 근저당권 뜻 설정 차이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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