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행정동 차이 알아봅시다

행정동과 법정동 어디선가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나는 세종동에 살고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해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의 위치를 찾아보고 있는데 세종 주민센터는 없고, 대왕 주민센터를 이용하라고 안내를 받았다면 잠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종 주민센터가 없다고, 왜? 그리고 대왕 주민센터를 이용하라고? 갑자기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이 둘의 성격과 차이를 아신다면 금세 이해가 되실겁니다.

법정동 행정동 차이 알아봅시다

법정동이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놓은 행정구역상 동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명칭 즉, 관습법상의 지역을 법정으로 정한 공식 명칭인데요.

191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있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조선총독부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토지조사 때 정해진 명칭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사실 정확한 토지 구획이 안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행정구역의 구분으로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실행자가 일본에 의해서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하네요.

법정동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및 관련 문서의 토지의 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사용됩니다.

행정동이란

행정동 역세 말 그대로 행정적인 일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동 입니다.

위에서 세종동과 대왕동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모든 동별로 주민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동은 인구가 2만명이 거주하고, 또 어느 동은 5만명이 거주를 하게 된다면 업무상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어느 한쪽은 과부하가 걸리겠고, 어느 한쪽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겠죠! 물론 그 속에 내부 고충이나 이런것은 제외하고 단순히 인구수만 볼 때 말이죠!

또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수 및 급여 등 운영비도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의 건립 기준인원이 예를 들어 4만명 이라면 넘는 동은 분할해서 세종 1동 2동 주민센터 이렇게 건립을 하고, 4만명 이하의 동들은 여러곳을 묶어 행정동을 하나 새롭게 만듭니다.

태조동과 고종동이 인구가 각각 2만명씩이라 개별 주민센터는 안되고, 묶어서 행정동을 만들어 주민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면 단종동 이런식으로 행정동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 행정적인 업무를 태조동과 고종동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행정동은 행정안전부가 관할이며, 선거와 출생 및 사망 신고, 아이들 취학, 민방위 등 사회 복지 및 민원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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