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88서울 올림픽 이후 시작된 신도시 개발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찍이 개발되었던 도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 노후화와 환경 낙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비 및 환경 개선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사업은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 토지주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높은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어 많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며,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해당 단지 입주민들의 동의만 필요하지만, 재개발은 더 넓은 범위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거주자들의 협의가 필요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더 효율적인 도시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정비 사업보다 소규모로 진행되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계획부터 조합 해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중간의 긴 과정들을 생략하여 보통 2~3년 안에 완료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지역이어야 하며, 6m 이상의 가로 너비와 4m 미만의 가로구역 통과 도로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갖춘 가로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서 시행이 가능하며,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3분의 2 이상이 노후화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 수가 20채 이상이거나 단독주택의 경우 10채 이상일 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주 및 착공에 나서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되면 조합이 해산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 덕분에 많은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며, 이는 기존 정비사업의 10년에 비해 크게 단축된 기간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6개월, 사업시행인가까지 16개월, 공사 착공까지 24개월, 그리고 준공까지 여유 있게 48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장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그렇듯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주요 단점으로는 사업성(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 물량이 적어 수익성이 낮고, 준공 후에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가격 상승이 어려울 수 있어 미래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많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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