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가 흔히 원룸 또는 투룸이라고 부르는 주택 다가구 다세대 차이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목에도 있지만 사실 겉으로 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전문가들도 서류를 안보고 내부에 들어가도 구분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둘은 닮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 또 차이점을 하나하나 열거해보면 아~ 하고 탄성이 나올정도로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들어납니다.
다가구 주택은 이름처럼 여러 가구가 한 주택에 모여 살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물론 다세대 역시 동일하게 여러 가구가 모여살긴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다가구는 각각의 호실 즉, 101호, 203호, 304호 여러개의 호수가 있어도 건물 한 동이 하나의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호실은 각각의 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바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다가구는 여러 호실이 있어도 한 주택 아래 각각의 방을 의미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호실이 개별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다가구는 주인이 1명(공동명의로 할 수도 있음), 다세대는 각각의 호실의 주인이 다름
이해 하셨죠?
그러면 표를 통해 두 주택의 차이를 조금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구분등기 | 불가 | 가능 |
층 | 3층이하(1층 일부 또는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시 4층까지 가능) | 4층 이하 |
거주 세대수 | 19세대 이하 | 제한 없음 |
바닥면적 | 600㎡ 이하 | 600㎡ 이하 |
건축물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둘은 처음 건물을 짓기 전에 서류를 접수할 때 다가구로 할 지 다세대로 할 지 정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중에 변경은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3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1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1층 일부를 주차장과 상가로 허가를 내서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원투룸이 인기를 끌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등장을 해서 기존보다는 다가구 다세대의 인기가 시들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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