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탁금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야겠죠!
공탁이란 이바지할 공, 부탁할 탁 한자를 사용하며, 제공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언가를 제공하고, 보관을 부탁한다라는 뜻인데요.
보관 및 변제, 담보를 목적으로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기타 여러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정해진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탁을 해주는 기관 즉, 공탁소가 필요할 텐데요. 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탁금이 무엇인지 아셨죠!
공탁금의 조회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시면 수령 가능한 공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탁의 사건 번호등을 알고 계시다면 로그인 하지 않고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법원 사이트여서 그런지 보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조금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최근 내가 알고 있는 공탁금 외 수년간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이 있을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휴먼공탁금 찾기로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탁금 수령 방법의 경우 법원에 가서 직접수령 또는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두가지 방법을 통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수령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탁금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관할이 아닌 가까운 공탁소에 방문하셔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을 하신 후 계좌이체를 통해 수령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셔서 지급을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크게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채무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일이 도래하는데도 돈을 못갚는 상황이죠!
예전에 드라마에서 자주 나왔는데요.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하고, 일부러 변제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던가 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다음 담보공탁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맡기는 공탁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관계가 생길 때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듯, 나중에 주변에 피해가 올 것 같은데 변제를 받기가 곤란할 것 같으면, 공탁소에 피해금액을 맡겨놓고, 나중에 피해가 오게되면, 내가 변상하지 않아도 공탁소에 맡겨돈 돈으로 피해를 보상받아라 뭐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이죠!
보관공탁은 단순히 보관을 위해 설정한 것이고, 집행공탁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 또는 보전 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공탁입니다.
마지막 몰취공탁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공탁입니다.
몰취의 대상자는 국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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