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집문서로 불렸던 등기권리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등기권리증은 말 그대로 이 등기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즉,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자면 A아파트 101동 203호는 김부자님의 소유 라는게 서류에 적혀 있는것이죠!
예전에는 명의가 누구이건 집 문서 또는 땅문서만 있으며, 그 대상물을 쉽게 거래가 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자신의 땅 문서가 분실 된 지도 모른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몇 년 뒤 갑자기 땅 주인이라며, 땅 문서를 내밀고 내 땅이라고 나가라며 사건이 터지는 경우를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이야기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 땅문서와 집문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예전만큼 중요도는 떨어졌고, 신원 확인 및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징성에 조금더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요한 서류임은 틀림없답니다. 은행에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할 시 또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등기권리증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여부가 궁금 하실겁니다. 사실 분실했다기 보다 중요한 서류이다보니 깊이 숨겨놓다보니 일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사실상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보니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 찾으면 꼭 없고, 이것을 재발급 받을 순 없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다시 발급은 불가 합니다.
즉, 신규 매매거래 , 초기 분양을 받을 때 명의자가 변경되었을 시 1회에 한하여 등기권리증이 발급 됩니다.
그렇다면 분실했는데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떻해야할까?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사에게 의뢰를 해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확인서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중요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한들 여전히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되 너무 깊이 숨겨놓으셔서 필요할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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