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받는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나의 연봉과 실수령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연봉을 말할 때 세전의 금액으로 말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소득에 따른 세금 납부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뭘 그리 많이도 떼어가는지…
아무튼 이번시간에는 월급 세후 계산기 사용을 통해 4대보험 세금까지 제하고 얼마를 받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 계산기와 사람인 연봉 계산기 입니다.
근로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 하신후 월급여를 입력하고,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20세 이하의 자녀수, 또 만 60세 이상 근로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 등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을 계산해준답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 상이하지만 단순 급여로만 알아보는 월급 세후 실 수령액이니 참고정도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인에서는 조금더 입력하는 목록이 간소화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나 월급을 입력하고, 퇴직금 포함 및 별표,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산기와 동일하게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실수령액을 계산해줍니다.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에서 세전 월급을 제대로 확인하신 후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과연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국민연금의 경우 세전 월급의 4.5%를 공제합니다.
건강보험은 세전 월급의 3.545%를 공제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고용보험은 세전 월급의 0.9%를 공제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보시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부양가족 수와 월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와 비슷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의 두 곳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셨을텐데요.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하시면 실 수령액이 나옵니다.
세후 월급 계산
사람인 사이트 기준 연봉 5000만원에 퇴직금 별도, 부양가족수는 4명 20세 이하의 자녀수는 2명, 비과세액 20만원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
월 예상 실수령액은 3,728,676원으로 국민연금 178,490원 / 건강보험 140,610원 / 장기요양 18,210원 / 고용보험 35,690원 / 소득세 59,090원 / 지방소득세 5,900원으로 공제액 합계는 437,99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3,728,676원 + 공제액 437,990원을 더하면 4,166,666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차 개수 계산기 사용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