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가면서 선의로 시작된 이 주휴수당의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네요.
주휴수당 그러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지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일주일간 규정된 근무날짜와 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며, 이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만든법이죠! 주휴수당은 하루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인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일정 근로 및 계약직의 경우 역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올해인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했다면 한 주간 근무시간은 총 40시간 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5시간 이상 근로를 했고,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 했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 8시간 X 9,860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총 근무를 한 시간이 40시간이 아닌 4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한 근로의 수당은 48시간 X 9,860 = 473,280원 인것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게 되면 473,280-78,880 = 394,400원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급여가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한 달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4주라고 가정하고, 주휴수당 제회시 394,440 X 4주 = 1,577,600원
주휴수당 포함시 473,280 X 4주 = 1,893,120원 입니다.
두 급여의 차이는 315,520원 입니다.
이것을 내년도 기준 급여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했을 때 하루 80,240원 5일 근무시 401,200원 입니다.
여기에 하루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481,440원입니다.
이것을 4주로 계산을 해보면 1,925,760원으로 지난해보다 32,640원이 상승된 금액입니다.
물론 여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근무 시간 당 최저 임금을 적용한 금액이고, 4주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세계 다른 나라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와 터키에서 이름이 바뀐 튀르키예 정도만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관련 법들이 다르긴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수당을 제공하는 이 법은 애초에 생길 때부터 거센 반발이 있긴 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받고 싶어하고, 고용주들은 지급하기 싫어하고, 과연 어떤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 기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지키면서 근로를 하는 회사는 아마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 입니다.
근로자들 또한 특근 및 야근을 통해 더 많은 급여를 벌기 위해 자원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수당을 없애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조금더 높이는 방법도 많이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항상 그렇듯 주는 사람은 조금 덜 주고 싶어하고,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합의점에 다다르기는 항상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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