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벌금 조회 과태료 온라인 납부

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을 하는 도로라면 크게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초행길이라던가 타지에 어떤 목적이 있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제한 속도 위반이나 기타 등등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차량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벌금 조회 과태료 온라인 납부

교통민원24 (이파인) 으로 확인하기

교통민원24(이파인)으로 경찰청의 교통민원 포털을 통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 통해 로그인 하신 후 목록에서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페이지를 누르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한 사람과 차량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고, 로그인은 배우자로 하게 되면 벌금 및 과태료의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로 검색을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사용자라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2’ 또는 정부2’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앱 실행후 로그인을 하시고, 위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미납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 후 미납된 내역이 있다면 바로 납부까지 가능 합니다.

    기타 사항

    단속이 된 후 바로 조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하고 있다가 차후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7일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주일이 지난 후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벌금 조회 과태료 온라인 납부


    아산자이그랜드파크 모델하우스 소식

    청주 사직4구역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소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