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을 하는 도로라면 크게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초행길이라던가 타지에 어떤 목적이 있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제한 속도 위반이나 기타 등등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차량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벌금 조회 과태료 온라인 납부
교통민원24 (이파인) 으로 확인하기
교통민원24(이파인)으로 경찰청의 교통민원 포털을 통하여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하시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를 통해 로그인 하신 후 목록에서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페이지를 누르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한 사람과 차량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고, 로그인은 배우자로 하게 되면 벌금 및 과태료의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로 검색을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사용자라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2’ 또는 정부2’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앱 실행후 로그인을 하시고, 위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미납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 후 미납된 내역이 있다면 바로 납부까지 가능 합니다.
기타 사항
단속이 된 후 바로 조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심하고 있다가 차후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7일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주일이 지난 후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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