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 높은 금액 때문에 불안하신적 많으시죠?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재산에 안전 장치 하나 쯤은 채워야 하겠죠?
혹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까요?
이것은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것에 대해 개념과 가입 방법과 기관, 자격 조건 및 보증 대상 주택 등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허그 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것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랍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빼서 다른곳으로 다시 계약 및 신규 분양시 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재정적 손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합니다.
돈을 못 받는 정도를 넘어 다른 곳의 계약까지 취소 및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주로 다음 세 곳의 기관을 통해 가장 많이 가입을 합니다.
우리가 허그라고 부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입니다.
그 다음은 서울보증보험 (SGI), 마지막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입니다.
가입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점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상담 및 궁금한 내용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입 조건
-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보증 대상 주택과 토지 모두 동일한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에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압류 및 경매 등이 없어야 함)
- 전세의 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유형
보증 가입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아파트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서 상에 주거용으로 명시가 꼭 되어 있어야 함)
가입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보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관련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류 등 입니다.
해당 기관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전 상담을 통해 재차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한도 및 보증료
보증 한도는 기관마다 또는 주택의 유형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서울보증보험 (SGI): 아파트는 한도 없음, 주택은 10억 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보증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약 0.1%~0.2% 수준으로, 주택 유형과 보증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전 등기부 등본을 통해 선수위의 채권 금액이 주택 시세의 60% 이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전세계약 만료 1년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세 가격 형성이 예전과 다르게 분양가의 80%이상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분양가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경우도 더러 있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받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아끼시려다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불러 올 수 있으니 전세 세입자의 경우 꼭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허그 SG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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