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구입시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절세 및 여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나 공동명의 안해주면 이혼할꺼야, 내 명의로 해줘! 등 최근에는 다소 설명하기 곤란한 그런 일들로 인한 공동명의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시대에 따라 목적과 이유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런것과 상관없이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취득세 재산세 다른점은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장점
첫째,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양도소득세의 절감입니다. 이후 분양가보다 가격이 상승하여,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부부공동명의시 반씩 나누어집니다.(비율을 5대5로 했다고 가정시)
예를 들어 1.5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과세표준액이 35%에 누진공제 금액은 1,544만원 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반씩 나누게 되면 7,500만 원으로 과세표준액은 낮아지고, 세율은 24%에 누진공제금액은 576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본다면 첫번째 단독명의로 했을 때 1억 5천만원 x 35% – 1544만원 =37,060,000원 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을 시 7,500만원 x 24% – 576만원 = 12,240,000원입니다.
이것을 부부 각각 부과되어 총 24,480,000만원 입니다.
단독 명의로 했을 시 37,060,000원
공동 명의로 했을 시 24,480,000원으로 12,580,000원 차이가 납니다.
더 큰 양도소득을 얻게 될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은 더욱 줄어들겠죠!
두번째, 종합 부동산세의 절감입니다.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자는 12원을 초과한 주택 또 유주택 자의 경우 9억원 이하로 보유 주택의 금액을 낮추면 종부세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절세효과라고 할 수 있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
단점의 경우 가장 큰 것이 번거로움 이겠죠! 단독 명의일 때 자금을 차입할 경우 금융권에 혼자만 가도 되고, 본인 서류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둘이 함께 가야한다는 점입니다. 또 매도시에도 두 분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둘 중 한 명의 신용상 문제가 발생시 원하시는 만큼의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채를 한 명이 온전히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산정받지 못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재산세
세금과 관련되어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과 보유, 처분 이 세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위에서 마지막 처분 단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부분은 동일합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권에 부과되는세금이기 때문에 둘이 공동명의를 한다고해서 더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역시 물권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 부과만 될 뿐 금액은 동일 합니다.
단 10원 단위 밑으로 나누어지는 세금에서 10단위 정도로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산세가 조금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어찌말하면 틀린말도 아니고, 맞는말도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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